한부모가정 지원금 은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,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의 소득이 낮은 가정에게 아동양육비, 아동교육지원비,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. 2023년에는 한부모가정 지원금의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기에 대상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
한부모가정 지원금 대상
한부모가족: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, 이혼, 별거, 유기, 미혼 등의 이유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가정
조손가족: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정
청소년 한부모가족: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청년이 혼자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
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-> 복지급여 신청 -> 한부모가족 지원 항목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.
오프라인 신청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
한부모가정 지원금 금액
한부모가정 지원금의 금액은 여러종류가 있습니다.
아동양육비: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월 20만 원,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. 추가아동양육비로 자녀 수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동교육지원비: 자녀 1인당 월 8.3만 원을 받습니다. 초등학생은 교복비, 중고등학생은 교복비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생활보조금: 가구당 월 5만 원을 받습니다. 생활보조금은 의료비, 주거비, 통신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검정고시학습비: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구당 연간 154만 원 이내로 검정고시 준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자립촉진수당: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립촉진수당은 취업, 창업, 직업훈련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고등학교 교육비: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기준과 조건
소득기준: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60% 이하,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72% 이하입니다.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58% 이하,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65% 이하여야 합니다.
자격유지기간: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 동안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단, 소득이나 가족 상황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지원제한: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, 기타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,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.
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조건: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,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고,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60% 이하,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72% 이하입니다.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58% 이하,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65% 이하여야 합니다.
절차: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-> 복지급여 신청 -> 한부모가족 지원 항목을 클릭